최근 함양군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면서,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 1건,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1건, 쇼핑몰 절도 1건 등이다. 공무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인해 함양군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함양군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해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함양군의 7월 정례 조회가 끝난 뒤였다. 정례 조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알려졌고, 언론들은 이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다.
함양군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7월 정례 조회에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8·9급 공무원들에게 고한다. 공무원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상급자들에게 갑질 운운만 하지 말고 8·9급도 동등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 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우리 함양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군정,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례 조회를 취재 중인 언론 앞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관행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대부분 쉬쉬하며,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함양군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인 2022년에 총 34건의 공무원 징계가 있었다. ‘주의’가 19건, ‘훈계’가 11건, ‘견책’이 2건, ‘감봉’이 3건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작년에 총 34건의 징계가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 군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7월 정례 조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함양군이 스스로 알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듯하다. 일단은 개인적 일탈에 가까운 비위 행위라도 관행적으로 쉬쉬하며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비위 근절을 향한 진 군수의 의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무원들의 개인적 일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사나 사업과 관련해서 비위 사실들이 적발되면 함양군 스스로 언론에 알리며 반성하는 순간도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진 군수의 발언 중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급자들에게 갑질 운운만 하지 말고 8·9급도 동등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는 부분이다.
지난 4월 전국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일부 부서장들의 갑질이 만연하다는 글이 올라왔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함양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6급 이상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 처리) 제1항은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돼 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절도 등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라 징계를 받아야 할 내용은 맞다. 하지만 상급자의 갑질에 대한 민원 제기는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당부하면서 상급자의 갑질에 대한 민원과 같은 권리를 함께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공무원들이 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들이 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군수의 “상급자들에게 갑질 운운만 하지 말고 8·9급도 동등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는 발언은 논리적 대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아서 자칫 감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도 다해 달라.” 정도가 지자체장의 워딩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함양군의 7월 정례 조회는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자리였다. 앞으로도 함양군 스스로 반성하는 파격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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