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철 함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난 7월 15일 김윤택 의원이 발의한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 개정안은 서상·서하·안의·지곡이 지역구인 김윤택 의원이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 거리 제한 규정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지방의원의 대표적인 권한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권한인데, 지방의원의 모든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조항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1년이 지나고 있는데, 벌써 선거에서 지역 주민에게 한 약속은 잊어버린 듯하다. 태양광 설치 문제로 지역 주민과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는 함양군의 현실에서, 다시 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군의원이 앞장서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 행위는, 지역민의 인권과 환경을 보존하는 행위인지, 파괴하는 행위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후와 환경의 위기에서 이상 기온으로 인한 환경 재앙은 인류의 생존권적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지역 주민들도 태양광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와 농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대책과 함양의 인문적 자연적 환경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음 세대에 함양의 환경이 어떻게 보전되어야 하는지,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태양광 관련 조례는 주요 도로에서 8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태양광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함양군 의회는 특정 군의원이 중심이 되어 왜 갑자기 경남도의 타 시군의 규제보다 현저하게 완화하여 주요 도로에서 100m,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로 개정하려 하는지, 다수 군민의 편익에 반하여, 누구의 이익을 위해 개정하려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함양군의회는 태양광 조례에 대해 현행 내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이격 거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군민의 민심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함양군이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인 주요 도로에서 300m,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의·의결해야 한다.
태양광 시설 이격 거리 축소가 심각한 난개발로 이어져 지리산권의 원시 자연 경관의 훼손으로 함양군의 가치 하락과, 대규모 농지의 잠식으로 인한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군민들은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격 거리 축소로 농촌 공동체와 생태계의 훼손 등 전통적 환경이 파괴되고 특정 자본의 난개발 경쟁터가 될 것으로 군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제 함양군의회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고, 진정으로 군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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