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철 함양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민심을 모르는 군수와 군의원이 선출직의 자격이 있는가? 군수와 군의원은 군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책과 행정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군수와 군의원이 다수 군민의 의사에 반하여 독선과 아집으로 군정을 처리한다면, 군민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 이것이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벌써 시간은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했다, 군청 앞 느티나무 아래서 오직 지역 함양의 환경과 인권을 지키고 보전하고자 봄부터 현재까지 소리치는 군민들이 있다.
거대 자본의 논리에 맞서 조상 대대로 이어 온 터전을 지키고자 생업을 제쳐놓고 절규하는 서하면 우전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군수와 군의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거대 자본의 편에서 힘없는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군정과 의정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인가? 작금의 군정과 의정을 바라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함양군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태양광업자들의 천국으로 만드는 자치 법규의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군수와 군의원들은 함양의 자연환경과 다수 군민의 인권과 행복추구권보다 태양광업자의 편익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또한, 태양광 시설 설치 규제를 전국 제일로 완화하여 지역 환경과 문화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군수와 군의원은 군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선출직 군수와 군의원은 정치와 행정 사무의 처리 그리고 자치 법규의 제·개정에 관해 다수 군민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관련 개정 조례안은 김윤택 의원이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내용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주요 도로로부터 800m 이격 거리를 100m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를 200m로 대폭 완화하여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에 개회하는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격 거리 축소를 반대하는 군민들에게 왜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면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480여 건의 의견서가 거의 찬성 의견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변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요식 행위는 대부분 사전 모의된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를 제·개정하며 입법 예고 기간에 농사짓는 농민이 인터넷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함양군이나 군의회에서도 믿지 않을 것이다. 태양광 이격 거리 축소에 찬성하는 480여 건의 의견서는 누구의 의견일지 자못 궁금할 뿐이다.
또한 이제껏 함양군과 군의회에서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군민들의 반대 의견을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한 바도 없었고, 앞으로도 반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함양군과 군의회는 만약 군민들의 반대 의사를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한 바가 있다면 밝혀 주길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 관련 조례 개정은 최소한 경남도 타 자치 단체의 평균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격, 주요 도로에서 500m 이격 거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함양군의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군수와 군의원들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함양의 미래를 위해 함양군만이 가진 자연적·인문적·역사적 환경과 군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개발업자의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로 무한대의 지역 자연환경의 가치를 망각하는 실정을 범하여,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함양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칼럼/기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