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시민 단체들, 함양군의회 해산 요구해...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당일, 시민 단체들 성명서 발표
함양의 시민 단체들이 함양군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함양시민연대·함양군농민회·함양참여연대·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시민 단체들은 10월 18일(수) 오전 9시 함양군의회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를 축소하려는 함양군의회는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지리산생명연대 한승명 사무처장도 함께했다.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내용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요 도로로부터 800m 이격 거리를 100m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를 200m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민 단체들은 10월 18일이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날이고, 이번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양광 발전 관련 개정 조례안이 심의·의결되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모두 발언을 통해 밝혔다.
시민 단체들은 이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발생할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민원은 함양군의회의 책임이 될 것이고, 태양광 관련 민원들은 다음 지방 선거를 넘어서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 관련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 함양군의회 의원들은 다음 지방 선거에서 군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결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인 이격 거리 800m와 500m를 그대로 놓아두기를 제안하며, 개정 조례안을 가결할 바에는 차라리 함양군의회를 해산하라고 성토했다.
함양군농민회 노기환 회장과 태양광 발전 문제로 매주 집회를 열고 있는 서하면 우전마을 장병철 이장이 성명서를 낭독한 뒤,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우전마을 장 이장은 “지난 10월 5일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용운 의장과 면담했을 때, 임시회 개회 이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겠다고 의장이 약속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 오늘 꼭 의장을 만나 따져 묻겠다.”라고 말했다.
농민회 노 회장은 “선거 때 선출직을 잘 뽑아야 한다. 군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다음 지방 선거에는 제대로 된 의원들이 선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농민회 전성기 감사는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 “군의원들은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조례는 군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을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성명서 내용을 잘 명심하고, 현행 조례를 그대로 놓아두길 바란다. 군의회와 군의원의 존재 이유를 잘 인지하고, 불명예스러운 군의원이 되는 일이 없길 희망한다.”라고 주장했다.
군의회 앞에서 성명서 발표와 자유 발언이 끝난 뒤, 시민 단체 구성원들은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했고, 함양시민연대 임병택 대표가 박용운 의장에게 의견서를 건넸다.
박 의장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요청한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해당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오늘 의원들이 모여 다시 이격 거리와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군민들과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 단체 구성원들은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자리를 비키고, 의장실 앞에서 김윤택 의원을 기다렸다. 9시 30분경 의장실 앞에서 김윤택 의원과 시민 단체 구성원들의 설전이 펼쳐졌다.
이후 의회 접견실로 김 의원과 시민 단체 구성원들은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도 함께했는데,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서가 488건이 접수됐으니 의견 수렴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 쪽에서는 태양광 발전 관련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사실을 아는 군민들이 거의 없었는데, 488건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의견서 488건 중 이격 거리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이 3건밖에 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농민회 전성기 감사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에 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다. 조례안 상정을 늦추고 군민들의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윤택 의원은 “많은 군민이 저를 만나 의회에서 태양광 이격 거리를 축소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민 단체들도 저를 만나서 먼저 충분히 함께 대화하고, 서로 얘기를 나눴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대화 과정도 없이 지난번 기자 회견에서 저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하게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농민회 노기환 회장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서 제출 공고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은 시민 단체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겠다. 다만 이 개정 조례안이 가결돼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점점 많아지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가결한 군의원들과 군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9시 50분경 의회 접견실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면담이 끝났다. 함양참여연대 양해철 운영위원장은 “아직 많은 군민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내 집, 내 땅 근처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함양군 전체가 민원의 도가니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격 거리가 숫자로만 표현돼 있어서, 군민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시설들이 들어서면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양군의회의 의사 일정에 따르면,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20일(금)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3일(금)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아래는 시민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하려는 함양군의회는 해산하라!
지난 10월 5일 오후 함양군농민회·함양시민연대·함양참여연대·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가 모여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 개정 조례안을 폐기하고,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군의원 김윤택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함양군의회를 항의 방문해 박용운 의장에게 군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도 진행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내용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요 도로로부터 800m 이격 거리를 100m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를 200m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임시회가 개회될 때까지 함양군의회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지금 함양의 토목설계사무소들은 주요 도로에서 100m,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계하느라 일이 밀려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직 심의·의결도 하지 않은 안건에 불과한 개정 조례안에 맞춰, 많은 태양광업자가 100m와 200m 이격 거리로 태양광 발전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개정 조례안은 군의원 김윤택의 손을 떠나 이제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함양군 집행부조차 군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주요 도로 이격 거리 300m와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를 권고한 바 있다. 주거밀집지역 이격 거리가 축소되면 함양의 모든 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격 거리 100m, 200m로 제안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발생할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민원은 모조리 함양군의회의 책임이 될 것이다. 의회에서 가결되고 나면, 태양광 관련 민원들은 분명 다음 지방 선거를 넘어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민원의 화약고를 군의회가 짊어지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마을 주민들 간에 분쟁과 갈등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이 조례안을,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이 만들고, 동료 의원들이 심의·의결한다는 사실에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고한다! 만약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현재 함양군의회 의원들은 다음 지방 선거에서 군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가결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경고한다! 현행 조례인 이격 거리 800m와 500m를 그대로 놓아두기를 촉구한다! 함양군의회는 이 개정 조례안을 가결할 바에는 차라리 의회를 해산하라!
2023년 10월 18일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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