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태양광 이격 거리 수정해 심의·의결할 듯100m·200에서 300m·300m(5년 거주 단서 조항 충족 시 150m·150m)로
지난 10월 20일(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27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수동면 도북마을 주민 8명과 함양군농민회 노기환 대표·전성기 감사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을 봉쇄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 내용을 담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의 심의가 계획돼 있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내용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요 도로로부터 800m 이격 거리를 100m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를 200m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함양군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수정돼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격 거리 100m·200m의 당초 개정안을 300m·300m로 수정하고,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시 이격 거리를 150m·150m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첨가될 계획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함양군농민회 노기환 회장은 “단서 조항의 내용은 명백하게 군민들을 무시하는 기만행위로 보인다. 태양광업자들이 함양군민들의 명의를 내세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꼼수에 불과한 단서 조항이다.”라고 반응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경남도 10개 군 단위 지역의 태양광 이격 거리를 보면, 의령군이 주요 도로에서 500m·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함안군이 400m·500m, 창녕군이 250m·250m, 고성군이 500m·500m, 남해군이 200m·200m이다.
하동군은 300m·500m, 산청군은 500m·500m, 합천군은 300m·500m, 거창군은 발전 용량이 300KW 미만인 경우 200m·300m, 1,000KW 이상인 경우 200m·600m, 함양군은 800m·500m이다.
이들 지자체 중 이격 거리와 관련해서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지역은 고성군과 합천군 2곳이다. 고성군의 경우 이격 거리가 500m·500m이지만, “5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고성군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발전 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주택 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0m 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주택소유자가 2/3 이상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같은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합천군은 300m·500m의 이격 거리지만,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서 조항을 첨가하고 있다.
고성군은 단서 조항에서 주요 도로 이격 거리 500m는 유지하고, 5년 거주 5년 소유의 땅에 소규모 발전인 경우,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주택부지 100m 이내에 입지할 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들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합천군은 300m·500m 이격 거리지만, 단서 조항에서 5년 거주 2년 소유의 땅에 소규모 발전인 경우, 200m·350m로 규정하고 있다.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경남도 10개 군 단위 지역의 주요 도로 이격 거리 평균은 395m로 산출되고, 주거밀집지역은 창녕군·남해군·거창군을 제외하고 500m 이격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 군 단위 지역 모두를 통틀어서 단서 조항을 첨가했을 경우, 함양군의 주요 도로 이격 거리 150m는 가장 짧은 거리다. 그리고 함양군의 주거밀집지역 이격 거리 150m 역시, 고성군의 주택부지 100m에 주민 동의 2/3 이상이라는, 기준이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짧은 거리다.
농민회 노기환 회장은 함양군의회의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단서 조항 첨가 움직임에 대해 “현행 800m·500m 이격 거리를 150m·150m로 확정하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선출직인 군의원들이 어떻게 군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군민들이 아니라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응분의 대가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질타했다.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관련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을 때, 함양군 집행부는 주요 도로 300m, 주거밀집지역 500m로 이격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함양군이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 이유는 올해 7월 기준으로 함양변전소의 기준 용량이 50MW밖에 없어서 용량 증설이 없으면, 이격 거리를 대폭 축소해도 현실적으로 소화하기 어렵고, 발전 용량을 증설하려면 한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해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함양군은 의견서에서 “주거지에 대한 현행 정주 여건 보호 필요”라고 지적했다.
함양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주거지에 대한 현행 정주 여건 보호 필요”라는 의견은 선출직인 군의원들이 군민들을 위해 함양군 집행부에 제시해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하는 차가운 행정 행위에 주민들의 숨결이 섞인 의견을 불어넣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함양군이 이격 거리에 관해 300m·500m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함양군의회는 100m·200m이었던 당초 계획에서, 300m·300m(5년 거주 단서 조항 충족 시 150m·150m)로 조례안을 수정 심의·의결하려는 계획이다.
한편, 함양군농민회를 비롯한 함양의 시민 단체들은 지난 10월 20일에 함양군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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