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목) 오전 10시 함양군청 앞에서 수동면 도북마을 주민들의 태양광 이격 거리 축소 반대 집회가 열렸다. 권길현 이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집회에서 “함양군의회 해산”과 “김윤택 의원 의원직 사퇴” 같은 구호들이 터져 나왔다.
도북마을은 10월 25일(수)에 마을 회의를 개최하고 ‘도북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결성했다. 권길현 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반대위는 설립 목적을 “마을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반대함으로써, 마을의 생태 환경과 정주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관에서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현재 군의회에서 이격 거리 300m·300m에 단서 조항을 달아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50m·150m로 이격 거리를 축소하려고 한다고 들었다. 태양광업자들이 함양군민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태양광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함양군민들에게 분양하는 등 꼼수를 쓸 게 분명하다. 농민들의 농지가 함양군민이 아닌 외부 태양광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함양군민들이 힘을 모아 군의원 김윤택이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을 막아 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지난 10월 23일(월)에는 양인호 의원이 도북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양인호 의원은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양광 이격 거리 축소와 관련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도북마을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양 의원에게 90여 명의 주민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서명서’와 ‘도북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의견서에서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13가지로 정리했다.
“1. 도북마을은 주변 새암산, 골무산 능선으로 감싸져 있어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 경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변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에 의해 형성된 침식분지로, 완만한 산지 사면에서 들어오는 풍부한 일조량으로 과수(사과) 농사의 최적지다.
2. 도북마을은 경관·환경 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매년 ‘수동사과축제’를 개최해 지역민은 물론 타지역 관광객들도 방문하는 청정 마을이다.
3. 도북마을은 함양군에서 가장 사과를 많이 생산하고, 고품질 사과 생산 마을이라는 주변 인식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청장년층, 귀농·귀촌 가구의 비율이 높다.
4. 이러한 도북마을의 환경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 우량한 농경지(과수원)를 파괴하고 특정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는 쪼개기식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현재 매매되고 있는 토지는 함양군민이 아닌 타지인과 거래가 주로 되고 있으며, 마구잡이식 토지 매매로 추후 토지 매입자는 어떠한 식으로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토지를 난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6. 신재생에너지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사업자의 영리 행위를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생존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태양광 시설 입지를 반대한다.
7.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는 주변 자연환경 훼손을 유발하고, 정주 환경의 악화 등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쾌적한 주거 생활이 어려워진다.
8. 최근 경관 환경적 요소는 정주 환경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이러한 정주 환경의 악화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건강 악화 또한 우려된다.
9. 잘사는 마을 만들기, 마을 주민 늘리기(귀농·귀촌 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 축제, 지역 특산품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규제 완화로 사람이 살기 싫은 마을을 만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는 마을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10. 과수원이 있던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입지하면, 재해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고 하지만, 기본 설치 기간이 15~20년으로 분명 과수원이 입지할 때보다는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11.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인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무해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무가 있는 것과 태양광 패널이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환경과 인체에 유리한지는 자명한 것이고, 태양광 패널이 24시간 실외에 설치돼 있고, 15~20년 외부에 노출돼 있으면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12. 도북마을처럼 과수 농사가 대부분인 경우, 기온과 매개 곤충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3. 태양광 사업이 완료되는 20년 이후에는 형질 변경된 토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양인호 의원은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주민들은 전했다.
반대위는 사과축제와 사과 수확 때문에 현재는 부정기적으로 집회를 이어 가겠지만, 사과 수확 이후에는 매주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반대위는 도북마을 인근에 태양광 시설 설치 반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수동사과축제 홍보 현수막과 나란히 걸어 놓았지만, 축제 기간에는 태양광 발전 반대와 관련된 행동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위 관계자는 “현재 과수원을 판 주민들과 과수원을 지키려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의견 수렴이 안 되고,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의회뿐만 아니라 진병영 군수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진 군수가 도북마을 과수원을 지켜 준다고 해서 지난 지방 선거 때 우리 마을 주민 대다수가 당시 진병영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8회째인 사과축제를 끝으로 더 이상 사과축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9회 사과축제는 없을 것이다. 사과축제 대신 함양군과 군의회에서 태양광축제를 만들어서 즐기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도북마을 주민들의 집회는 1시간이 지나고 끝을 맺었다.
한편, 함양군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윤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수정돼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이격 거리 100m·200m의 당초 개정안을 300m·300m로 수정하고, 5년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시 이격 거리를 150m·150m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첨가될 계획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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